정관 및 규정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이하 "본회"라 함)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정신분석 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의 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정신분석상담전문가(Psychoanalytic Counseling Specialist)
정신분석상담사 1급(Psychoanalytic Counselor Level 1)
정신분석상담사 2급(Psychoanalytic Counselor Level 2)
제3조 (직무내용)
각 자격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상담전문가: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한 심층적인 심리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하위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 및 슈퍼비전을 담당한다.
정신분석상담사 1급: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내담자의 무의식적 역동을 이해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정신분석상담사 2급: 기본적인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초기 면접 및 일반적인 심리상담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한다.
제2장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자격검정의 출제와 관리 업무를 분담할 본회의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 5인이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임원을 포함하여 각급 상담 관련 학회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 각 위원은 정신분석 상담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적인 학식과 경력을 지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검정 대상 선정 심의 업무
- 자격검정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 출제위원 위촉과 예산과 관련된 업무
- 자격증 발급 및 증명 업무의 수행
- 기타 자격증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수행
제3장 접수기준 및 방법
제7조 (응시자격)
각 응시자격기준은 별첨 1과 같다. 응시자격 검증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분야 | 내용 |
|---|---|
| 1급 | 1급 검정은 응시자의 개인 인증서나 혹은 증명서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급 | 2급 검정은 인증서나 혹은 증명서로 교육수료 또는 상담 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
| 전문가 | 전문가 심의가 필요한 영역을 설정하여 감점이나 부가점을 부여하거나, 교육이나 슈퍼비전의 수준을 검증하여 심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 (응시료)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제14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절차는 다음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발급할 차격증을 부여한다.
제15조 (등록 및 발행)
자격증취득자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증 등록계정이 완료되면 자격증 등록이 발행된다.
자격증 등록자는는 매년 자격 갱신을 위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갱신 갱신자의 위해 별도의 수수료 안는 갱신 양식에 다한 검토를 거쳐 발급한다.
제16조 (자격증의 효력 및 등록)
발급된 자격증은 본 협회가 등록관리 업무가 종류를 변경하거나 발급 양식에 관한 개정를 재형을 영이들에 대해 다한 계약을 경정한다.
분칙
별첨 사항01
별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발표와 날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